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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!
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, 비밀 보호, 적절한 보호 조치까지…
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📌 목차
- 개정 이유 요약
- 보호 조치 강화: 성희롱 피해자 중심
- ‘불이익조치’의 구체적 예시
- 비밀 보호 의무 강화
- 벌칙 조항 신설
- 시행일 및 적용 범위
- 마무리 요약
📝 1. 개정 이유 요약
2025년 4월 22일, 국회를 통과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
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,
불이익 조치 금지, 비밀 누설 금지, 징벌 조항 도입 등
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담고 있습니다.
🛡️ 2. 성희롱 사건 발생 시,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
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,
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
- 전보, 직무 변경 등 적절한 인사 조치
- 단,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안 됨
👉 피해자 중심의 ‘2차 가해 방지’에 초점을 둔 조항입니다.
🚫 3.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'불이익 조치' 금지
다음의 8가지 불이익 조치 유형이 금지됩니다.
구분설명
① 신분상 불이익 | 해고, 파면, 해임 등 |
② 인사상 불이익 | 징계, 감봉, 승진제한 등 |
③ 직무 변경 | 직무 배제, 부서 이동 등 |
④ 보상 차별 | 평가 차별에 따른 임금 차등 |
⑤ 훈련/기회 제한 | 교육훈련, 예산/정보 접근 차단 등 |
⑥ 집단 따돌림 | 명단 공개, 정신적 피해 방치 등 |
⑦ 부당한 감사 | 의도적 감사나 조사 등 |
⑧ 기타 |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이익 조치 |
🛑 위 조치들은 모두 법으로 금지되며,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🔐 4. 사건 처리자에게 ‘비밀 유지 의무’ 부과
-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, 보고받은 사람,
그 외 처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
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
※ 단, 기관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 시 제공은 예외입니다.
⚖️ 5. 벌칙 조항 신설 (제54조)
성희롱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,
국가기관 등의 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.
- 3년 이하의 징역
-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📌 공직자 윤리와 조직 문화 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.
📅 6. 시행일 및 적용 범위
- 시행일: 2025년 10월 23일
- 적용례: 시행일 이전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
👉 과거 사건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✅ 7. 요약: 개정 포인트 한눈에 보기
구분내용
법령 | 양성평등기본법 (일부개정, 2025.4.22. 공포) |
핵심 | 피해자 보호 강화, 불이익 금지, 비밀보장 의무화 |
특징 | 벌칙 조항 신설, 전후 사건 모두 적용 |
시행일 | 2025년 10월 2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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